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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군 복무 중 사망한 아들, 국가유공자 해당" 소송 제기했으나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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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어떤 직무상 요인에 해당하는지 뚜렷한 근거 있어야"

"기저질환 등으로 사망 가능성…보훈보상 대상자에만 해당"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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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군 복무 중 갑각스러운 호흡곤란을 겪은 아들이 군 당국의 미흡한 의료적 대처로 사망에 이르게 됐으니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어머니가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최근 전 모 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 씨 아들은 육군 복무 중인 2021년 어느 날 오후 7시55분경 해안 영상 감시 근무 중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여단 의무 중대, 사단 의무대를 거쳐 의료기관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10시경 끝내 사망했다.

전 씨는 아들의 사망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육군 보통전공사상(사망) 심사위원회 결정을 통보받고 이듬해 서울북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다만 서울북부보훈지청은 국가유공자법상 국가유공자 요건에 의해 사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전 씨는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서울북부보훈지청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 사인인 '저산소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원인이 어떤 직무상 요인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뚜렷한 자료가 없는 이상 망인의 기저질환이나 체질적 소인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다.

이어 "망인이 감시 근무 중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는 사실만으로 그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 씨는 '이 사건 부대 간부나 군 의료 관계자들의 미흡하고 부적절한 대응이 결정적인 사망 원인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구체적 의학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군 당국 대응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이므로 보훈보상자법상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함은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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