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신생아 특례 대출' 5조 원 넘겨…소득 기준 완화 예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5억원의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신청액이 5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시 후 석달 동안 신청 건수는 2만 980여건, 신청액은 5조 1800억원입니다.

이 중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청액이 4조원 가까이 되며 전체의 77%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올해 3분기 중에 현행 1억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공다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