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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과다 인정된 경력교사 호봉…법원 “뒤늦게 깎아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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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서울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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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교육지원청이 경력 교사의 호봉을 착오로 과다 책정한 뒤 수년이 지나 호봉을 깎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보건교사 A씨가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호봉재획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0년 대형병원 간호사로 경력을 시작했다. 근로복지공단 등을 거친 A씨는 2018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2급)으로 임용됐다. 당시 A씨는 경력을 100% 인정받아 25호봉을 받았고, 정기승급 결과 2021년에는 29호봉이 됐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2022년 경력을 50%만 인정했어야 했다는 착오를 파악하고 A씨의 호봉은 24호봉으로 내렸다. A씨 입장에서는 승진하고도 월급이 깎인 셈이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돼 행정소송에 나섰다.

쟁점은 A씨의 경력 인정 범위와 교육지원청의 호봉 정정이 정당한지 여부다. 우선 A씨는 근로복지공단 경력이 공무원보수규정상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에 해당해 경력이 100%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근로복지공단 업무는 진료비 심사 등 행정업무로 보건교사 경력으로 인정되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의 착오로 인한 호봉 과다 책정을 정정할 수 있는지다. A씨는 채용 당시 100% 경력을 인정한 것은 교육지원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이를 신뢰한 자신에게는 귀책 사유가 없고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호봉 정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지원청의 잘못은 인정돼지만 공무원보수규정에 ‘호봉이 잘못된 경우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해 호봉을 정정한다’는 내용이 있어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공무원보수규정은 임용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호봉정정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 책임 여부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착오에 따른 호봉 획정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호봉 획정은 교원 사회 전체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당한 호봉을 획정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고, 잘못 산정한 호봉이 계속 유지되리라는 원고의 신뢰나 기대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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