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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운전연수 불법업체 횡행…'반값·자차주행 연수' 믿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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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운전연수 업체, 직접방문 등 앞세워 현혹

사고 위험성 주의해야…조수석 브레이크 無

강사 전문성 부족..보험 혜택 못 받을 수도

"불법인지 몰랐다" 피해도…경찰은 특별단속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최근 주행이 서툰 ‘장롱면허’ 운전자를 대상으로 불법 운전연수를 제공하는 업체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이 업체들은 정상적인 운전학원 등록절차를 밟지 않아 사고 시 보험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것은 물론 무자격자가 교습을 진행하기도 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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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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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포털사이트와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방문운전연수 등을 검색하자 수십~수백여 개의 불법 운전연수 업체가 우후죽순 올라왔다. 이들은 ‘경찰청 등록 운전전문학원’ 상호 대신 ‘○○드라이브’ 같은 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도로교통법상 경찰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상으로 운전 교육을 제공하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온라인상에서는 버젓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홈페이지 광고글에는 ‘강사가 방문해 1대1 수업’, ‘학원 차량이 아닌 자차로 연수’, ‘주말·공휴일·새벽 시간 연수 가능’,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합리적인 비용’ 등 초보자를 현혹시킬 문구들로 도배되어 있었다.

실제 불법 업체의 수강료는 정식 업체의 절반에 불과했다. 한 불법 업체 ‘ㄱ’ 관계자는 “학원 승용세단과 SUV 차량을 이용하면 각각 32만원, 34만원이고, 자차를 이용하면 29만원”이라며 “연수는 2시간씩 5일 총 10시간이 기본인데 4일 또는 3일 속성 진행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청에 등록된 정식 업체는 2시간씩 5일 총 10시간으로 진행되며 수강료는 불법 업체(자차 기준)보다 26만원 비싼 55만원이었다. 또 운전 교육에서 자차 이용은 불가능하고 ‘운전 연습 중’이라는 표지등이 설치돼 있는 노란색 교습용 차량만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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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불법 무등록 운전교습 업체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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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운전 연수의 가장 큰 문제는 사고 위험성이 꼽힌다. 또 다른 불법 업체 ‘ㄴ’ 관계자는 “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교습 중 사고가 발생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내세웠으나 업체 측이 강조한 안전장치는 ‘봉 브레이크’라는 쇠막대기 하나가 전부였다. 브레이크 페달 위쪽에 봉의 한쪽 끝을 연결한 다음 조수석 동승자가 다른 끝부분을 손으로 눌러 사용하는 방식인데 제동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불법 업체에서는 연수 중 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모든 과실책임을 운전자 본인이 져야 할 수도 있다. 반면 정식 업체에서 운전 연수를 받을 때는 보조석에도 브레이크가 설치된 학원 차량이 이용된다. 운전자가 당황해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거나 액셀을 밟을 경우 조수석에 앉은 강사가 제어할 수 있어 훨씬 안전하다.

이에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무등록 불법 도로연수 강사 및 모집·알선책 등 관련자를 상대로 특별단속에 나선 상태지만, 대부분 운전자와 업체(강사) 간 암암리에 교육이 이뤄지는 탓에 현장 적발이 쉽지 않다. 또 불법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을 받았다가 낭패를 겪은 운전자도 적지 않다.

40대 여성 김모씨는 “운전 연수를 받다가 사고를 냈는데 제가 탄 차가 학원차도 아닌 강사 개인 차였고 보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며 “현금 30만원 드리고 남은 교육 시간은 포기하는 쪽으로 어찌저찌 마무리 지었다”고 말했다. 20대 남성 정모씨는 “홈페이지에 교육 내용과 수강료가 자세히 공개돼 있어 당연히 정식 업체인 줄 알고 신청했다”며 “강사분이 전문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아 의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연수받고 며칠 뒤 아파트 화단을 들이받았다. 돈 아끼려 저렴한 곳을 찾은 거였는데, 저렴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걸 느꼈다”고 회상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특별단속과는 별개로 도로연수 교육체계 전반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무자격자의 연수생 모집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현행법상 불법 모집·알선 행위에 대해선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연수생 자차 교육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도로 연수는 무등록, 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사고 위험이 커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대책으로 불법 도로 연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더욱 안전하고 만족감 높은 도로 연수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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