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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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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글로벌IB 불법공매도 적발…총 9개사·2112억원 규모 [불법공매도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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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단 출범 이후 전수조사 중간결과 발표

2개사 조치완료, 7개사 혐의발견, 5개사 조사중

한국금융신문

글로벌IB 불법공매도 전수조사 중간 결과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4.05.06)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글로벌 IB(투자은행)의 불법공매도(무차입 공매도) 전수조사에 나선 금융감독원이 현재까지 적발한 위반 규모가 총 9개사에서 2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원장 이복현)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사를 대상으로 지난 2021년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2023년말까지 기준 위반 가능성이 높은 종목, 기간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 9개사가 164개 종목에서 총 2112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를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3년 10월 글로벌 IB 2개사에서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11월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했고 글로벌 IB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글로벌 IB 총 14사 중에서 금감원은 최초 적발한 BNP파리바·HSBC의 불법 공매도(556억원)에 대해 2023년 12월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 조치를 완료했고, 7사(1556억원)에서 불법공매도 혐의를 발견했으며, 나머지 5사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진행 중이다.

7사의 경우, 2024년 1월 C, D사(540억원)에 대해 불법 공매도 혐의가 적발됐으며, 이번 발표로 C~D사 위반 규모가 1168억원으로 확대됐다. 또 이번에 나머지 E, F, G, H, I 5개사도 388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혐의가 추가 적발됐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는 잠정치 중간조사 결과로, 추가 조사 진행에서 위반 규모와 위반 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

금감원은 "글로벌IB는 한국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운영자의 과실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무차입공매도를 발생시켰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먼저 대여·담보제공 주식 반환절차 미흡이 꼽혔다. C, E사는 외부대여 또는 담보제공된 처분제한주식에 대하여, 반환이 확정된 후 매도주문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확정 전 매도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경우다. 외부에 담보로 제공되어 처분이 제한된 주식에 대해 반환절차 없이 소유주식으로 계산하여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D사, F사, G사는 요청수량보다 적은 주식을 차입하거나, 차입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 충분한 수량이 차입되었다고 착오하고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기도 했다. 차입확정수량 입력 이전 공매도 주문을 승인·제출하거나, 주문 제출 이후 사후적으로 차입 관련 기록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다.

내부부서 간 주식대차 과정에서 이미 대여된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하는 등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함에 따라 과다계상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무차입공매도(D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차입수량을 오입력하거나, 보유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하는 등 수기입력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사례도 C사, D사, H사, I사로 많았다.

금감원은 "불법공매도 재발 방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및 잔고관리 방식 개선 등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한국금융신문

글로벌IB 불법공매도 전수조사 진행 상황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4.05.06)


금감원은 현재까지 위반이 확인된 글로벌 IB에 대하여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신속히 제재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나머지 IB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이번 글로벌 IB 불법공매도 전수조사 중간결과 기자 브리핑에서 "잔고관리 시스템 상 잔고부족 무차입 공매도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며 "직접적인 불공정거래 연계라면 고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으나 이번 건들은 잔고관리 측면이 많았고, 보면 회사 별로 편차도 큰 편이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가 한국에서 다수 적발된 이유가 우리가 엄격한 잣대인 지에 대해서는 함 부원장은 "미국, 홍콩 등 당국에서 우리처럼 불법 공매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해서 이런 대규모 적발이 발표되지는 않았던 게 아닐까 싶다"며 "국제 간 비교하고 토론할 문제이고, 홍콩 당국과 얘기할 주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홍콩 등 해외 금융당국과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및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실무협력채널 마련을 비롯, 국제증권감독기구 다자간양해각서(MMoU 및 EMMoU)에 따라 필요에 따라 자료 징구 및 조사 공조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올해 5월 중 홍콩의 주요 글로벌 IB와의 현지 간담회를 통해 한국 공매도 제도 및 전산시스템 개선 추진 사항 등을 설명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사항 및 한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의견 등을 청취해서 향후 공매도 제도 개선에 참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DMA(Direct Market Access, 직접전용주문)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법공매도 통로 가능 우려에 대해 "DMA는 일반주문 방식에 비해 주문의 적정성 확인을 간소화한 주문제출 방식이다"며 "금감원 조사 및 거래소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중인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및 공매도 전산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에 힘을 싣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월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안을 공개했다. 기관투자자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고, 차단되지 않은 무차입공매도는 중앙차단 시스템(NSDS, 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을 통해 상시 자동 적발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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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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