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정부 "일부 회의록 작성 불필요"‥의료계 "직무 유기로 장·차관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앵커 ▶

서울고등법원이 정부를 향해 의대 증원 2천명을 결정한 근거자료와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뒤 관련 회의체의 회의록 작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부 의료계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건 '직무 유기'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장·차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