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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이러니 개미들 결사 반대하지”...대규모 불법공매도 또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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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억 무차입 공매도 혐의
금감원, 7개 증권사 추가 적발


매일경제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 7개사가 벌인 1016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기존에 적발한 2개사를 포함해 지금까지 금감원이 확인한 이들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종목수는 164개, 규모는 총 2112억원에 달한다.

6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금감원은 기존에 총 265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가 끝난 BNP파리바, HSBC 외에 7개 글로벌IB에서도 불법공매도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5개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추가로 확인된 7개사의 불법 공매도 규모는 1556억원에 달한다.

이중 A, B사의 경우 지난 1월 금감원이 이미 5개 종목에 대해 54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벌였다고 발표했는데, 이후 조사 과정에서 29개 종목(628억원 규모)의 위반 혐의가 추가로 포착돼 전체 위반 범위(종목수 34개, 위반금액 1168억원)가 확대됐다.

금감원은 이 두 회사에 BNP파리바와 HSBC보다 더 많은 총 5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감사결과 사전통지서를 최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다른 C~G사의 경우 20개 종목에서 총 388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022년 금감원은 공매도조사전담반을 설치하고 불법 공매도 집중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BNP파리바와 HSBC 등 글로벌IB 2개사에서 벌인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최초 적발하자 이에 맞춰 그해 11월 기존 공매도조사 조직을 공매도특별조사단으로 확대 출범하고,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2개사의 불법 공매도 혐의 적발은 금융당국이 전면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리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조사대상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IB 14개사로, 이들의 공매도 거래량은 외국인 전체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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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들이 지난 2012년 5월 국내에서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 벌인 관련 거래 가운데 위반 가능성이 높은 종목과 기간을 특정해 집중 조사를 진행해왔다.

금감원이 파악한 글로벌IB의 불법 공매도 거래는 국내 공매도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운영자의 과실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했다.

외부에 담보로 제공돼 처분이 제한된 주식을 반환절차 없이 소유주식으로 계산해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 거래를 한 것이 대표적이다.

요청한 수량보다 적은 주식을 차입하거나, 차입이 안 됐는데도 충분한 수량이 차입됐다고 오인해 매도주문을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

차입확정수량을 입력하기 전에 공매도 주문을 승인·제출하거나 주문 제출 이후 사후척으로 차입 관련 기록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A부서가 B부서에 주식을 대여했지만, 이를 거래내역에 반영하지 않아 A부서는 실제보다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차입수량 입력을 잘못하거나 보유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내는 등 수기입력 과정에서의 오류도 확인됐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적발된 9개사의 경우 소위 미공개정보나 불공정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불법공매도라기보다는 장부관리시스템상 잔고부족에 의한 무차입공매도가 대부분”이라며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일부는 잔고가 부족한 상황을 인지했거나 할 수 있었음에도 매도주문이 나가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혐의에 따라 해당 업체에 부과할 과징금과 관련해 함 부원장은 “위반규모(불법 공매도 주문금액)의 30%가 평균적”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적발된 글로벌IB들이 불법 공매도를 통해 취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은 크지 않고, 때로는 손실을 본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외국인들이 불법 공매도를 벌이는 온상이라고 지적하는 국내 증권사의 직접전용주문(DMA)을 이용한 고빈도 단타 매매와 관련해서는 이번 글로벌IB 전수조사와 한국거래소의 모니터링을 통해 이미 확인 중인데, 불법 공매도가 빈번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위반이 확인된 글로벌 IB에 대해 추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신속히 제재절차에 착수하고, 남은 5개 IB에 대해서도 빠르게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5개사의 조사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사 종료 시점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이달 중 홍콩 주요 글로벌 IB와 현지 간담회를 열어 한국 공매도 제도와 전산시스템 개선 추진 사항을 설명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사항과 한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의견 등을 청취해 향후 공매도 제도 개선에 참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최근 홍콩 감독당국과 만나 조사 관련 이슈를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실무협력 채널을 만들고, 반기별로 화상회의를 실시해 두 나라의 공매도 관련 규제와 불법공매도 조사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과 글로벌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혐의 조사가 마무리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인 만큼, 오는 6월까지인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를 사실상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공매도를 실행하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대차한 주식의 수량 이내에서 공매도 주문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이들이 내는 모든 매도 주문과 기관별 주식 대차 잔고를 한국거래소가 관리하는 별도 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해 상호 대조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 거래는 금감원 공매도특별조사단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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