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결혼 3개월 전 체포된 여교사…11살 제자와 부적절 관계 ‘충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약혼자와 찍은 사진. 페이스북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결혼을 3개월 앞둔 여교사가 초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지역 학부모 사회가 들끓고 있다.

5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와 CBS 뉴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A씨는 자신의 11세 제자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을 가진 혐의로 최근 체포됐다.

2022년부터 해당 학교에서 근무했던 A씨는 체포 당시 결혼을 불과 3개월 앞둔 예비 신부였다. 여교사의 범행은 피해 소년의 어머니가 이들의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되면서 발각됐다.

소년의 부모는 아들과 교사가 그동안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충격에 빠졌다.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교실 안에서 어디서 만날 건지에 대해 논의하거나 만남 후 기분이 어땠는지를 묻는 내용들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여교사의 소지품을 조사한 결과, 그의 가방에서 소년의 이름이 적힌 수첩 폴더를 발견했다. 이 폴더에는 서로 얼마나 키스했는지에 대한 많은 자필 메모가 담겨 있었다.

관계를 얼마나 지속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지만, 지난해 12월 소년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여교사가 연락하면서 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남자 친구와 약혼한 상태였다.

‘1급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는 2만 5000달러(약 34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일단 풀려났으며 재판을 앞두고 있다.
서울신문

17살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미국의 고등학교 영어 교사인 에비 딥스(35)


한편 사건이 일어난 위스콘신주에서는 2021년에도 30대 영어교사가 17세 제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들통나 경찰에 체포된 일이 있었다.

당시 35세였던 에비 딥스는 자신이 근무하던 고등학교의 남학생과 자신의 집에서 22~23일 두차례 걸쳐 성관계를 했고, 경찰에 체포돼 이같은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

해당 남학생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성관계에는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에 신고한 이에게 분노를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남학생의 어머니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신고한 사람은 매우 옳은 일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여교사는 해당 남학생과 접촉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석금 3500달러(약 400만원)를 내고 석방됐다. 딥스의 범행 사실이 알려진 후 학교 측은 딥스를 즉각 해고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유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