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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소금밥 먹이고, 한겨울 찬물 샤워”… 의붓딸 상습 학대한 새엄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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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이고 찬물로 샤워를 시키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계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세계일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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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의붓딸 B양을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2월 사이 초등학생인 의붓딸 B양에게 저녁 식사로 소금을 넣은 밥을 강제로 먹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양이 구토하며 물을 먹겠다면 수돗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닥에서 잠을 자던 B양이 침대로 가려 하자 발로 차고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옷걸이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혐의도 있다.

여기에 겨울에 찬물로 샤워시키고 B양이 차갑다고 하면 물이 담겨 있는 욕조 안에 넣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범행은 2021년 말 부부가 이혼하고 5개월쯤 지나 B양이 아버지에게 학대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적힌 범행 일시가 막연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학대한 적도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의 기억력 한계로 일정한 시점을 특정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초등학생이 범행 장소와 방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구체적 진술을 한다는 점 등에 미뤄 실제 학대 행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이 특별히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분풀이하듯 폭행한 것을 보면 사회적으로 허용된 훈육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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