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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스마트워치도 ‘싹둑’... 前여친 납치감금한 20대男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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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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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여자 친구가 데이트 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차량에 태워 납치·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김씨에게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3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김씨는 작년 2월 헤어진 여자 친구로부터 경찰에 신고당하자, 짐을 빼겠다는 핑계로 친구와 함께 강남구 역삼동에서 전 여자 친구를 납치해 강제로 차에 태워 약 42분간 서울 강남구와 관악구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작년 9∼10월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 납치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지급받은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신고하자 스마트워치를 가위로 잘라버리기도 했다.

김씨는 이 밖에도 유흥주점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거나 과거 교제했던 다른 여성들을 협박하고 흉기로 다치게 하는 등 여러 건의 폭력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김씨는 마약류를 수수·투약한 혐의도 드러났다. 구속된 뒤에는 구치소 관계자를 폭행했다. 모두 더해 검찰이 김씨를 기소한 사건은 7건에 달한다. 김씨는 일부 폭행·협박 범행에 대해서만 피해자와 합의했다. 재판부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거나 용서받거나 손해를 배상하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구속된 뒤에도 자중하지 않고 구치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규율 위반 행위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며 “장기간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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