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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오송참사 최고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기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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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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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7일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참사가 발생한 지 9개월 만에 충북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며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지하차도의 관리 주체는 충북도이고 재난안전법상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청주시장"이라며 "검찰은 임시제방을 시공한 실무자들뿐만 아니라 재난 최고책임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미호강 범람 위험 신호에 따라 사전에 대책을 세울 수 있었던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손을 놓고 있었다"며 "검찰이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려고 도입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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