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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부동산신탁사 사익추구 막는다"…금감원, 엄중 처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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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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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동산 신탁사의 불법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개발 정보를 사적인 부동산 투자에 이용하고 용역 업체로부터 수십억원 상당의 금품을 부당 수취한 사실이 당국의 검사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동산신탁사 2곳의 불법·불건전 행위 검사를 진행한 결과 다양한 형태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와 관련해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을 검사한 바 있다. 금감원은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는 한편, 수사기관에도 검사결과를 신속히 통보할 계획이다.

부동산 신탁사는 브릿지론이 본 PF로 전환하는 시기에 개발사업의 수탁자로 참여해 개발 비용을 직접 조달하거나 제3자가 부담하는 개발비용의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이번 검사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서 부동산 PF 관련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된 데에 이은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부동산 신탁사의 대주주는 이른바 '고리대금업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A사는 대주주 및 계열회사가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20회에 걸쳐 1900억원가량을 빌려주고 18%의 이자를 붙여 총 150억원 상당을 수취했다. 아울러 시행사에 귀속될 개발이익의 45%를 이자 명목으로 더 받아냈다.

이 밖에도 회사 직원들이 본인 소유 개인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 등에 수차례에 걸쳐 25억원 상당을 대여 및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무려 7억원을 수취한 경우도 있었다. 약정이율만 100%에, 실제 이자율은 37%에 육박하는 등 고리 이자를 편취하며 최고이자율제한도 위반했다.

재건축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업무 과정에서 파악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사업지 안에 부동산을 매입한 행위도 있었다. 금감원 측은 "이는 개발지 인근 신축 아파트 시세 등을 고려할 경우 사업지 내 부동산 매입을 통해 수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대주주는 자녀 소유 회사가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분양 물량을 축소하기 위해 회사와 계열사 임직원을 동원해 이들에게 45억원 상당의 금전을 대여하고 미분양 오피스텔 계약에 참여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탁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며 "검사결과 확인된 대주주 및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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