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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사직 전공의, 복지 장·차관 고발…"2천명 증원 결정한 '최초 회의록'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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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주호 장관·오석환 차관 등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과학적 근거 기반한 2천명' 등 감언이설 호도 멈춰야…회의록 없으면 없다고 밝혀라"

복지부 "보정심·의사인력전문위 등 회의록 존재…법원 요청에 따라 자료 모두 낼 것"

노컷뉴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들이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 전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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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이 '의대 2천 명 증원'을 논의한 위원회 회의록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진 가운데 일부 전공의들이 "정부가 관련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정부 고위관계자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형사고발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2천 명 증원이 결정된 최초의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원점 재검토'만이 현 사태를 타개하는 답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의대생, 학부모 등은 7일 오후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오석환 차관 및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도 피고발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 전 대표는 앞서, 한 언론의 정보공개청구 결과, 정부가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한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등의 회의록이 없다고 회신했다는 보도를 들어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당시 오고간 내용들 중 얼마나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인지,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정부를 겨냥했다.

정 전 대표는 "(정부에) 2천 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다. 만약 회의록이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주시길 바란다"며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2천 명과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걸 멈춰라"라고 밝혔다.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관련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이달 중순까지 정원 확정을 미뤄달라며 정부 측에 '2천 명 증원' 결정 근거와 배정 방침 등의 자료를 10일까지 내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맨투맨'으로 협상테이블에 마주앉은 의료현안협의체는 상호 합의 아래 별도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회의 모두발언은 항상 취재진에게 공개했고, 당일 보도참고자료와 현장 백브리핑을 통해 논의과정을 상세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날그날 바로 (언론인들에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그냥 문건으로 회의록을 작성한 것보다 훨씬 더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정심과 그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관련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법원에 이 자료들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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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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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직 전공의 측은 정부가 보정심 및 의사인력전문위 관련 회의록 존재 여부를 두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한다. 또 40개 의대별로 증원분(分)을 배정한 정원배정심사위원회가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 역시 교육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정 전 대표 등은 "보정심은 지난 2월 6일 현재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2천 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이는 직무유기이고,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백지화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시길 바란다. 잘못 단추가 채워진 국민연금(개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과오가 윤석열 정부에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재판부를 향해서는 "정부의 주먹구구식 정책 추진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행태는 사법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오만한 모습"이라며 "만약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인용 판결을 내림으로써 삼권분립의 정신과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 전 대표 등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도 "박 차관의 주장처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2천 명 증원을 논의했다면, 협의체는 법령상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에 명백히 해당되므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은 그 회의를 소집 또는 주관하는 공공기관(복지부)이 작성해야 한다"며 "주관기관이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의협)에는 회의 참석자 중 안건과 관련해 업무 연관성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을 정하고 해당 기관(복지부)이 작성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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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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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언론 질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소 혼선이 있었던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법원이 요청한 자료는 차질 없이 일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는 법상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의록은 다 작성이 되어 있다"며 "법원의 요청대로 (모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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