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기업 가치 지키기 위해"
어도어 법률대리인은 7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브와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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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하이브에 대하여 민 대표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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