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약초 아닙니다" 경찰,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단속 강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해 밀경사범 2902명…전년 대비 175.2% ↑

양귀비나 대마를 비롯한 마약류를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거나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1일부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졌지만, 중독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마약류로 분류된다. 대마를 원료로 젤리, 사탕, 초콜릿,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매년 집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지난해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했고, 압수량은 18만488주로 148.0%(5만8505주) 늘었다.

경찰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해 야생 양귀비·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유통·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한다.

또한,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 재배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