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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틱톡, 미국 정부 상대로 '틱톡 금지법'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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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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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이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된 '틱톡 금지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틱톡은 워싱턴 DC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매각법이 모호한 국가 안보 우려에 근거해 비상하고 위헌적인 권력을 주장하며 헌법이 보장한 1억7000만명 미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틱톡 금지는 명백한 위헌이면서 사유 재산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것"이라며 "강제 매각은 상업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틱톡 금지법은 틱톡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최장 1년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시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말한다.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인기를 끌고 있는 틱톡이 수집한 민감한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흘러 들어갈 경우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시행됐다.

틱톡과 미국 정부가 본격적인 법적 분쟁에 들어감에 따라 법안의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WSJ는 "미국 정부가 '틱톡이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법원에 기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앨런 로젠슈타인 미네소타 대학교 헌법학 교수는 "(소송 결과는) 정부가 제시하는 국가 안보 주장이 충분히 강력한지 여부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했다.

틱톡은 이미 주정부 차원의 금지 시도와 관련해 다수의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몬태나주에서는 주 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 주 정부의 결정을 예비적으로 중단한 가운데 몬태나주는 현재 이 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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