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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관리비 '꼼수인상' 막는다…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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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이상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국토부·법무부, 임차인 피해 개선방안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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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상가 임대료 규제를 피해 건물주들이 관리비 인상으로 임대수익을 올리는 '꼼수 인상'이 앞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상가건물 관리비 투명화 및 임차인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용 목록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한다.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그동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임차물 사용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 그밖의 물건)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증액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면서 일부 건물주들이 이를 피해 관리비를 대폭 인상해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이번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으로 관리비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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