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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미국 검찰,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기' 혐의 수사중"-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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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테슬라+머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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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검찰이 테슬라가 자율주행기능 '오토파일럿'의 가능성과 능력을 과대포장해 소비자와 투자자를 속였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 연방 검찰이 테슬라의 주행보조 기능 오토파일럿과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 이하 FSD) 시스템을 선보일 때 투자자를 속였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만일 속였을 경우 전기통신법상 또는 증권법상 사기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와는 별도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테슬라가 투자자들에게 해당 시스템을 설명한 내용을 조사 중이다. 회사가 운전자 지원시스템을 과장되게 묘사해 투자자들을 오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테슬라 차량에 기본적으로 장착된 오토파일럿과 테슬라가 추가로 판매 중인 FSD 시스템은 조향과 제동 및 차선 변경 등을 도와주지만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은 아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016년 오토파일럿 기능을 소개하던 당시 "테슬라 차는 도심 도로를 지나 고속도로까지 스스로 주행한 뒤 주차 공간을 찾는다"고 발언했다. 또 2022년 10월 컨퍼런스 콜에서는 "FSD 업그레이드로 당신이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직장, 친구집, 식료품점으로 갈 수 있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머스크의 발언과 달리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작동된 상태에서 수백 건의 충돌 사고가 발생했고 관련 조사에 나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테슬라 기술에 대한 운전자의 기대와 시스템의 실제 성능 사이에 심각한 안전 격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격차가 예측 가능한 기능에 대한 오용과 피할 수 있는 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NHTSA의 판단이다.

로이터는 2022년 10월 미 검찰이 테슬라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처음 보도했는데, 이제 검찰이 구체적인 형사 책임을 지우기 위해 혐의를 검토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로이터의 관련 논평 요청에 미 법무부는 언급을 거부했고 테슬라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테슬라를 기소하는 단계에 이르려면 회사 측이 소비자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중대한 허위 진술을 했는지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위법 행위의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검찰이나 SEC가 형사 고발, 민사 제재 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 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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