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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중국 관광중 휴대전화 불심검문 당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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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공안 당국의 전자기기 불시검문 규정 내놔
외국인도 예외 없어…사행활 침해 가능성↑
시진핑 3기 집권 이후 사회통제 조치 강화
노컷뉴스

중국 천안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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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시진핑 집권 3기 이후 국가안보를 이유로 보다 강화된 사회통제 법안과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개인 휴대전화도 안보 당국이 불시에 검사할 수 있는 규정까지 새로 내놨다.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지난달 26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안보기관의 행정집행절차 규정'과 '국가안보기관의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을 발표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규정에 따르면 국가 안전기관은 개인 및 조직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테블릿 등 전자기기와 장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검사를 위해서는 통상적으로는 시(市)급 이상 보안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긴급상황에는 구(區)급 이상 보안 책임자의 승인만 받으면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즉, 법원의 허가 등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안 당국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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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여성.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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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규정은 외국인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이 언제든 공안 당국의 요구에 따라 휴대전화를 불심검문 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법학자 루천위안은 RFA에 "중국 공무원들이 일반인들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며 이는 언제든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미 법안 시행 전부터 선전과 상하이 세관 등에서 입국하는 승객의 휴대전화나 휴대전화에 대한 무작위 검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홍콩에 거주하는 A씨는 선전에서 세관 통과 시 여성 직원 두 명이 한 여성 관광객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고, 상하이에 거주하는 B씨도 세관원이 공항에서 한 남자의 휴대전화를 검색하는 것을 봤다고 전하는 등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이런 사회통제 조치는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반간첩법 개정안, 그리고 데이터안전법,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법안은 '중국의 이익'이라는 애매한 사유를 통제 강화 이유로 들고 있다.

그밖에도 종교 활동 장소에 대한 관리 명령(19호 명령), 애국주의 교육법, 치안관리처벌법 등을 통해 종교와 교육, 그리고 일상생활까지 다양한 분야를 통제하려는 시도들이 잇따르고 있다.

시진핑 집권 3기 출범 이후 강화되고 있는 이같은 일련의 통제 강화는 미국의 안보위협을 명분으로 삼기도 하지만, 시 주석 1인 장기 집권체제를 공고히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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