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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도시락 사면 비트코인 준다…이마트24, 3만개 한정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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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마트24가 출시한 비트코인 도시락. 이마트24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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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도시락을 사면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다고?’



이마트24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손잡고 이달 31일까지 ‘비트코인 도시락’ 3만개를 한정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상품은 5900원짜리로, 도시락 안에 최대 3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이 동봉돼 있다. 구매자는 쿠폰 큐알(QR)코드를 통해 빗썸 앱에 들어가서 쿠폰 번호를 입력하고 고객 확인 완료 및 문자메시지 수신 동의를 하면 1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다. 1인 1회만 등록이 가능하며, 빗썸을 거래할 수 있는 엔에이치(NH)농협은행 계좌를 연결해 놓지 않은 이용자의 경우 2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비트코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달 31일까지 쿠폰번호 입력을 완료해야 한다. 비트코인 도시락은 이마트24 모바일앱 ‘예약픽업’을 통해서도 주문이 가능하다. 비트코인 도시락은 비트코인을 연상케 하는 황금색 원형 용기를 사용했으며, 오므라이스·멘치카츠·미트볼·감자튀김·비트피클 등으로 구성돼 있다.



빗썸은 이마트24에서 판매된 비트코인 도시락 개수와 동일한 수량의 비트코인 도시락(쿠폰 없음)을 취약계층에 기부할 예정이다.



이마트24 관계자는 “빗썸과 이마트24는 젊은 고객층이 가상자산은 물론 다양한 재테크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는 점에 착안해 비트코인을 제공하는 상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도시락을 구매하면서 비트코인을 받고, 착한 기부까지 할 수 있어 고객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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