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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尹 “ISA 비과세 한도 확대·금투세 폐지…경제 회복의 청신호” [尹대통령 취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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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들 巨野 협조 필요

尹 “경제 회복 청신호 들어와”

“시장경제·건전재정 기조 정착”

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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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도 “금투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다.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며 “특히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총을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 대상,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월 ISA의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 400만원)에서 5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여당은 당초 지난해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데 성공했고, 나아가 폐지를 목표로 한다. 국민의힘은 총선 당시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 역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도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한다는 방침으로, 금투세 폐지를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또한 이번 회견에서 ‘경제 회복’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더 열심히 뛰어서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며 “다행히, 곳곳에서 우리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다”며 “이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G20(주요 20개국)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tandard & Poor’s, S&P)는 2026년 우리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도 힘을 모아,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난 2년간의 경제 분야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 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다”며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경제의 펀더멘털(Fundamental)을 더 단단히 하고 국가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재정으로 만드는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앞으로 국정운영 방식에서 가장 크게 변화를 추구하려는 부분’에 대해 묻는 말에 “그동안 제가 미흡했던 부분들을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이 뭐였는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앞으로는 중요한 것은 결국은 경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이런 구조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한분 한분이 민생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불편함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찾아서 해결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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