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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은성수 금융위원장 아들 '병역기피' 도운 서울병무청장·직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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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작년 12월 관련자 징계·검찰 수사 요청해 수사 중

병무청 "감사결과 수용…해당 공무원 엄중 조치 예정"

뉴스1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3.8.1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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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박응진 기자 = 감사원이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의 병역 기피를 도운 병무청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 요구 및 인사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이들에 대해 병역법 위반 방조,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수사를 요청하고 은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참고자료를 검찰에 넘긴 바 있다.

감사원이 9일 공개한 '2023년 공직비리 기동감찰 I' 주요 감사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병무청장에게 은 전 위원장의 아들 은모 씨(32)의 국외여행허가 업무를 위법하게 처리한 당시 서울지방병무청장인 A에게 경징계 이상을 요구하고, 퇴직한 B과장에게는 인사자료 통보를 조치하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은씨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자신의 아버지가 금융위원장 재임 시절인 2020년 5월 '박사 유학'을 목적으로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병무청은 2021년 9월까지 이를 허가했다.

그러나 은씨는 그해 9월과 11월 각각 '미국 영주권 신청' 및 '영주권 인터뷰'를 사유로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렵다며 다시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했다.

서울병무청은 정당한 기간연장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같은해 10월과 11월 모두 부결처리하고 11월까지 입국하도록 고지했다.

그러나 은씨는 입국하지 않았고, 서울병무청은 같은해 12월 서울 성동경찰서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은씨를 고발했다.

은씨는 같은 달 부결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은 전 위원장은 B과장과 2021년 11월부터 한 달여간 13회 통화하면서 "이의신청을 인용해주고, 고발 취하를 부탁한다"고 청탁했다.

B과장은 당초 부결처분에 하자가 없고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유로 실무자들이 이의신청 인용을 반대하는데도 같은해 12월 이의신청을 인용하기 위해 검토보고서에 허위 사실 등을 직원들 몰래 직접 작성했다.

또한 서울지방병무청장 A에게 보고하고 청장의 구두승인, 보고서작성, 결재 등 과정을 은 전 위원장에게 상세히 전달했다.

A 청장은 당초 처분 불허 시 "이런 사람이 영주권을 취득하면 국외이주사유로 허가신청하니 안 된다"며 부결하고도 2022년 1월 B과장의 이의신청 인용문서를 그대로 결재하고, 고발을 취하했다.

결국 은씨는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이 없었던 것처럼 되고, 2022년 1월 입국하고 나서 2주 후 입영을 위한 가사정리 사유로 미국으로 다시 출국한 후 2022년 2월 LA 총영사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했다.

은씨는 이를 근거로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38세 이전인 2029년까지 국외이주 목적의 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해 사실상 병역면제를 시도하는 등 현재까지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고 병역 면탈 중이다. 앞서 병무청은 2022년 5월 은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고발했다.

감사원은 A청장과 B과장이 은씨의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을 법적근거 없이 허용하고 고발을 취하했으며, 이에 은씨에게 재차 병역기피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병역법 위반을 방조하는 등 병무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병무청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병무청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외여행허가 담당자 교육 및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에서 영리기업 설립·운영 및 상표전문기관 등록 업무 등을 방해한 특허청 서기관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고, 그의 주식회사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특허청장에게 통보하라고 했다. 감사원은 이 서기관을 지난해 12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요청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국내여비 등을 편취·횡령한 고흥군 사업담당자, 경기도 회계담당자, 제주 서귀포시 회계담당자 등 3명에 대해 징계(해고 및 파면) 요구를 하고 사기 또는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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