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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교제살인’ 의대생, 죽겠다는 위협으로 피해자 통제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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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최아무개(25)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얼굴을 가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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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 옥상에서 숨진 ‘교제살인’ 피해자가 ‘죽고 싶다는 가해자를 막다가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죽겠다는 위협으로 피해자를 통제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과)는 9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죽이겠다는 위협도 위험하지만 자기가 죽겠다고 위협하면서 상대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며 “일종의 스토킹의 연장선상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앞서 최아무개(25)씨는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의 15층 건물 옥상에서 ‘헤어지자’는 말을 전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8일 구속됐다. “억울하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친언니”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피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댓글을 달아 “동생이 가해자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는데, 갑자기 ‘죽고 싶다’며 옥상에 수차례 뛰어내리려 했다. 동생은 착한 마음에 (가해자가) 죽으려는 걸 막다가 계획범죄에 휘말려 죽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최씨가)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자살위협을 하면서 피해자를 오도 가도 못 하게, 이별도 쉽게 통과하지 못하게 통제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씨에게 사이코패스적인 성향도 보이냐’는 진행자의 물음에는 “여자친구와의 이별을 피하거나 상대를 통제하기 위해 계속 자살극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통제 욕구는 일반 남성들에게서 쉽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사회적인 부적응에서 발생하는 욕구 불만을 여자친구를 통제하면서 충족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아주 삐뚤어진 욕망”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 등 다른 범죄와 견줘 스토킹범죄나 ‘교제폭력’ 피해자의 신변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불법 촬영 같은 경우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부터 한다. 왜냐면 경찰에 신고하면 (불법) 촬영물을 지워주는 등 도움이 되니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라며 “스토킹이나 ‘이별살인’ 같은 경우 경찰에 신고해도 (피해자) 신변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만약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라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지점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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