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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임지훈 카카오 전 대표, '수백억 성과급 재판' 증인에 김범수·정신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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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이유로 성과급 지급 안하는 카카오 입장 이해 어려워"

"김범수 의장도 성과급 지급 관여한 듯…그룹 내 일 밝혀지길"

뉴시스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사진=카카오 제공)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수백억원대 성과급을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정신아 카카오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임 전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카카오 정신아 대표와 김범수 의장을 제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과 직원 간 맺은 계약서가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절차'를 운운하며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카카오의 입장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져 카카오 그룹 내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임 전 대표는 지난 2012년부터 카카오벤처스 초대 대표로 재직했고, 2015년에는 카카오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2018년에는 카카오 그룹에서 떠났다.

이후 임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3월 카카오벤처스로부터 성과급 지급 보류 통보를 받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임 전 대표는 2012년 카카오벤처스의 전신인 케이큐브벤처스의 초대 대표를 맡아 115억원 규모의 벤처 투자 사모펀드(1호 펀드)를 조성·운용한 바 있다.

1호 펀드는 조성된 다음해 두나무의 상장전환우선주 1000주를 2억원에 인수했다. 두나무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출시해 조단위 규모 기업으로 급성장하면서 카카오벤처스도 3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냈다. 이후 카카오와 카카오벤처스는 1호 펀드로부터 617억원 규모의 현물 주식을 배분받아 2021년 말 카카오벤처스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임 전 대표의 성과급은 지급 약정 체결 당시 케이큐브벤처스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지급을 보류했다.

임 전 대표가 제기한 소송의 소가(요구 성과급)는 약 598억원 수준이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지난해 11월8일 원고(임 전 대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카카오 측의 주장과 같이 성과보수 변경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임 전 대표는 "카카오 정신아 대표는 (성과급) 관련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며 "정 대표는 카카오벤처스 대표로 근무하던 당시, 계약서에 따른 성과급 지급 관련 내용을 제게 지속적으로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정 대표가 펀드 청산을 앞둔 2021년 하반기 성과급 관련 업데이트를 더 빈번하게 했다며 타임라인을 조목조목 짚기도 했다.

정 대표가 2021년 12월 성과급 금액과 지급시기를 공유했으나 다음달에는 지급에 문제가 생겼다고 번복하고, 성과급 지급 사안이 정 대표 본인을 넘어 카카오로 넘어간다고 일방 통보했다는 것이다. 또 2022년 2월에는 공문을 통해 '법무적·세무적 이슈로 인해 성과급 지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임 전 대표의 설명이다.

임 전 대표는 "2022년 3월 정신아 대표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카카오벤처스의 주주총회를 개최해 저를 제외시키고, 정신아 본인과 김기준 현 카카오벤처스 대표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안을 가결해 각각 260억여원씩을 받았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신아 대표와 저는 동일한 하나의 계약서에 같이 서명했다"며 "해당 계약서에 절차적 문제가 있어 제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의 성과급은 그 계약서에 따라 사후적으로 주주총회를 통해 지급받은 경위를 본 재판에서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 전 대표는 정 대표가 성과급 지급 안을 가결시킨 것에 김범수 의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함께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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