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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대법, '월성 원전 자료 삭제' 혐의 산업부 전 공무원들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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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 공무원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 삭제 혐의

대법 "원심, 법리 오해해 판결에 영향 미친 잘못 없어"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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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감사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 공무원 A(56)씨와 B(53)씨, C(4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A씨 등은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산업부 사무실에 침입해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의 실무자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는 2018년 6월 15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을 의결했다.

이들은 몇 개월 뒤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당시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한수원이 월성 원전을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를 감사하고 있었다.

그러자 2019년 11월쯤 국장급이었던 A씨는 과장급이었던 B씨와 서기관이었던 C씨에게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한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했고, 지시를 받은 C씨는 같은 해 12월 1일 새벽 해당 부서에 들어가 자신이 사용했던 컴퓨터에 남아 있는 산업부 내부 보고 자료와 청와대 보고 자료 등 총 530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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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이들이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하고 공용전자기록을 손상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세 사람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삭제한 자료가 감사원 감사와 별다른 연관이 없는 보관용일 뿐이고, 감사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봐 원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그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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