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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尹 "금투세 폐지 안되면 1400만 투자자 막대한 타격"…야당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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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추가 질문을 더 받겠다는 의사를 김수경 대변인에게 전달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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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많은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부자감세'라고 규정하며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금투세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투자자에 매기는 세금이다. 금투세는 2023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증권업계 준비 미비, 투자자 반발 등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2025년으로 시행으로 2년 유예된 상태다.

내년 시행되는 듯했던 금투세를 두고 논란이 불거진 건 올해 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현직 대통령 최초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이후 국회에는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를 '부자감세'라고 규정한 더불어민주당 반대에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땡처리 국회'로 불리는 5월 임시국회 내 처리도 사실상 물건너 간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금투세 폐지를 재추진할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는 분석이다.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며 '여소야대' 정국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배당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데 여기에 금투세까지 얹히면 (투자자 입장에서) 별로 남는 게 없다"며 "1400만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뿐 아니라 (금투세가 예정되로 시행되면) 자본시장이 무너지고 (자본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실물산업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대만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 대만은 1989년 금투세와 비슷한 양도소득세 도입을 추진했다. 양도세 도입 발표 이후 한 달간 대만 TWSE지수는 8789포인트에서 5615포인트로 36% 급락했고 일평균 거래대금은 17억5000만달러에서 3억7000만달러로 약 5분의 1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결국 대만 정부는 1990년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을 철회했다.

이와 관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가 부자감세라는 야당 주장을 우회 반박하며 22대 국회에서의 재추진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그는 당시 "어떤 자산이나 소득 규모를 가지고 세제지원 하는 것과 경제주체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세제지원은 나눠서 봐야 한다"며 "고용이나 투자, 밸류업 등 그런부분에서 인센티브가 되도록 제도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최근 발표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업을 옥죄며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보단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가며 기업의 협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기대하는 강도 높은 정책들을 계속 펼쳐나갈 것"이라며 "조금만 기다려주면 기업 밸류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도 국회에 당부했다. 정부는 ISA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 400만원)에서 5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 1000만원)으로 2.5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현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해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며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져 '있는 사람한테 더 걷겠다'는 당초 의도가 결국에는 더 어려운 사람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자 감세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모두,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 받게 해주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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