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콩 항소법원이 반정부 시위곡 '글로리 투 홍콩'(Glory to Hong Kong·한국 제목 '영광이 다시 오길')에 대한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이 8일 보도했습니다.
이날 항소법원은 고등법원의 금지 기각 결정을 깨고 "금지 명령이 꼭 필요하다는 홍콩 법무부의 평가를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항소법원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를 설득해 해당 노래와 관련한 문제의 영상을 삭제하도록 하기 위해 금지 명령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019년 8월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 당시 익명의 홍콩 음악인이 만든 '글로리 투 홍콩'은 홍콩 독립을 염원하는 가사가 담겨 민주화 시위 때 많이 불렸습니다.
시위뿐 아니라 각종 행사에서 비공식 국가처럼 불리자 홍콩 법무부는 지난해 6월 선동적 의도를 갖거나 다른 이들에게 독립을 부추기려 하는 자가 '글로리 투 홍콩'을 연주·전송·배포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을 고등법원에 냈습니다.
작년 8월 고등법원이 금지 신청을 기각했지만 법무부는 항소했고, 결국 항소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 결정이 나오자 미국 국무부는 "홍콩의 국제적 명성에 대한 타격"이라며 우려를 표했지만, 중국 외교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작: 고현실·문창희
영상: 로이터·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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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를 설득해 해당 노래와 관련한 문제의 영상을 삭제하도록 하기 위해 금지 명령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019년 8월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 당시 익명의 홍콩 음악인이 만든 '글로리 투 홍콩'은 홍콩 독립을 염원하는 가사가 담겨 민주화 시위 때 많이 불렸습니다.
시위뿐 아니라 각종 행사에서 비공식 국가처럼 불리자 홍콩 법무부는 지난해 6월 선동적 의도를 갖거나 다른 이들에게 독립을 부추기려 하는 자가 '글로리 투 홍콩'을 연주·전송·배포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을 고등법원에 냈습니다.
작년 8월 고등법원이 금지 신청을 기각했지만 법무부는 항소했고, 결국 항소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 결정이 나오자 미국 국무부는 "홍콩의 국제적 명성에 대한 타격"이라며 우려를 표했지만, 중국 외교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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