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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법원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피해자에 국가가 1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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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출신 피해자 "위법한 국가폭력…법무부, 항소 말라"

연합뉴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선고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주와구금대응네트워크가 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1심 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9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됐다가 가혹행위인 '새우꺾기'를 당한 외국인에게 국가가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9일 모로코 출신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A씨의 청구액은 4천만원이다.

A씨를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지림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국가의 이름으로 A씨에게 행해진 폭력이 명백한 위법이었음을 명시적으로 알린 판결"이라며 "법무부는 항소하지 말고 처절히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A씨는 시민단체 이주와구금대응네트워크 측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언젠가는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며 "결코 항복하지 않고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체류하던 A씨는 2021년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다.

그는 병원 진료 등을 요구하다가 직원들과 마찰을 빚은 뒤 독방에서 손발이 등 뒤로 묶인 채 장기간 엎드리게 하는 이른바 '새우꺾기'를 당했다고 폭로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 소장과 직원들에 대한 경고 조치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법무부는 당초 "당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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