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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불법 돌고래로 불법 번식' 수족관의 배짱 장사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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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잇단 폐사로 학대 논란이 커졌던 거제씨월드에서 돌고래 새끼가 태어났다. 벌써 두번째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지난 2일 낙동간유역환경청, 경상남도 등에 문의한 결과 거제씨월드에서 지난달 2일 새끼 돌고래가 새로 태어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에 거제씨월드에서 출산한 어미 돌고래는 '아랑'이었다. 아랑은 2022년 4월 24일 제주 호반 퍼시픽리솜에서 거제씨월드로 불법 반입된 큰돌고래다. 우리나라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23년 12월부터 시행하면서 수족관에서 신규 고래류 개체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핫핑크돌핀스 측은 "이번 거제씨월드의 새끼 돌고래 출산은 불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해 7월에도 이곳에선 새끼 돌고래가 태어났다. 큰돌고래 '마크'가 새끼를 낳았다. YTN은 돌고래들의 상태를 묻기 위해 거제씨월드 측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관련 내용을 전달해주겠다"는 말만 돌아왔다.

핫핑크돌핀스 조약골 대표와 거제씨월드에서 출산한 돌고래와 새끼의 상태를 묻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 대표는 4월 15일 출산한 돌고래들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거제씨월드를 방문했다.

인터뷰 전문
Q: 지난해 출산한 마크와 지난달 출산한 아랑이, 태어난 새끼들의 상태가 궁금하다.

- 4월 15일에 1시간 정도 아랑이와 아랑이 새끼의 상태를 모니터링했다. 4월 2일에 태어난 아랑이 새끼는 큰 문제는 없어 보였다. 포유동물인 고래류는 숨을 쉬기 위해 몇 초에 한 번씩 수면 위로 올라오냐를 중점적으로 본다. 큰 문제는 없지만 출산 자체가 불법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
작년에 7월에 출산한 마크와 마크의 새끼도 봤다. 마크의 새끼는 노란색 부표를 장난감으로 주었더라. 스티로폼 성분인데 그걸 가지고 노는 마크의 새끼를 보며 씁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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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크는 법 개정 전에 태어났다고 해도 아랑이 새끼 출산은 불법이다. 판결과는 별개로, 앞으로 돌고래들에게 어떤 조처를 해야 한다고 보나.

-아랑이는 새끼를 낳기 전에도 이미 불법 개체였다. 아랑이는 불법으로 호반 퍼시픽 리솜에서 거제씨월드로 이송됐다. 그 자체로 몰수 대상이다. 아랑이가 낳은 새끼 역시 불법 번식이기 때문에 몰수 대상이다.
해수부 담당자들도 거제씨월드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다. 다만 몰수한다고 해도 당장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에 가깝다. 재판을 통해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몇 년 후가 될 터다.

Q: 그 '대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 일단 몰수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생츄어리(바다 쉼터)'다. 경상북도 영덕군 대진항이 후보로 지정돼 있었다. 그런데 반발이 좀 있다고 들었다.

Q: 어떤 반발인가?

- 생츄어리를 만들면 인근 항구에서 배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데 지장이 있을 거라는 어민들의 반발이다. 대진항은 더 이상 배가 드나들지 않는 포구다. 그 옆에 신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없다. 보통 새로운 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면 반대가 나오기 마련이니까...해수부와 경상북도 영덕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오해를 풀어주면 한다.
반대가 너무 심하면 영덕군 내에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일단 생츄어리를 조성해야 불법 이송, 불법 출산한 거제씨월드로부터 돌고래들을 몰수해 보낼 곳이 생기니까.

Q: 생츄어리로 옮기는 건 궁극적으로 '제돌이'처럼 방생하는 단계 중 하나인가?

- 생츄어리에서 지내도록 하면서 나중에 판단할 문제다. 야생으로 돌려보낼 수 있느냐 아니냐는 현 상태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Q: 거제씨월드는 연 1년 단위로 새끼를 낳게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 수조가 모자란다. 6개 수조 중 쇼하는 수조 하나, 벨루가 수조 하나. 암컷과 수컷이 분리된 수조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럴 환경이 안 된다. 정부가 암수 분리 사육을 하라고 권고해도 지키지 않는다. 정부가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출산은 계속될 것이라 본다. 당장 수조를 만드는 것보다 벌금을 내는 게 나을 테니까.

Q: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작됐다.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고래류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 영업 중단, 영업정지 몇 개월 이런 식의 행정예고라도 해야 한다. 권고 조치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다. 마크의 새끼는 소급 적용이 안 되지만, 아랑의 새끼는 법 개정 이후에 태어났다. 권고를 지키지 않아도 되서 그런 거 아닌가. 거제씨월드의 행정 무시가 지나치다고 본다.

'죽음의 수족관' 오명
거제씨월드가 지난 2014년 개장한 이래 이곳에서 죽은 돌고래만 14마리다. 올해 2월 25일 큰돌고래 '줄라이'가, 2월 28일에는 큰돌고래 '노바'가 폐사했다. 거제씨월에선 돌고래가 1년에 한마리 이상 꼴로 죽은 셈이다.

환경단체는 이 업체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동물원·수족관법 제15조 제1항과 제2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생물법 제8조 제1항과 제2항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디지털뉴스팀 최가영 기자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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