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아침 7시 45분경 익산시 인화동 한 복지관 앞 골목에서 장애인콜택시에서 내린 60대 장애인 A씨가 차량에 깔려 사망했다.
차 옆문으로 내리던 A씨는 차량이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넘어졌고, 이후 차량이 후진해 A씨 몸을 덮쳤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당시 60대 운전자 B씨는 뒤따르던 화물 트럭이 골목으로 진입하려 하자, 골목을 막고 있던 차량의 문을 닫지 않고 급히 차를 옮기려다 사고를 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내리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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