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침에는 합법적인 홀덤펍 운영을 유도하고 현장에서의 불법 영업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카지노업 유사 행위 성립요건 ▲합법 홀덤펍 운영을 위한 참고사항 ▲질의응답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홀덤펍. [사진= 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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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은 홀덤(Holdem: 딜러와 함께 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은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어길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 홀덤펍서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 또는 현물 교환시 처벌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일체의 환전행위가 있으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향후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은 모두 '관광진흥법' 상 카지노 유사행위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 본인 확인 불가능한 시드권, 참가비 원천으로 열리는 홀덤대회도 위법
지침은 불법 시드권 제공과 불법 홀덤대회 개최에 관한 내용도 명시했다.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해당 시드권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참여자로부터 참가비(입장료)를 걷어 이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대회 역시 위법의 소지가 있다. ▲참가비를 모아 상금이나 상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 ▲상금이나 상품은 기업 등의 후원을 받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 등을 개최하면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침은 문체부(www.mcst.go.kr)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www.ngcc.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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