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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교통사고 5억 손배 소송에…피해자 몰래 영상 찍은 보험사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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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대학생 B씨를 몰래 촬영한 보험사 직원 A씨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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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사 직원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4월 10일 오후 1시쯤 A씨는 광주에서 버스에 탄 대학생 B씨(19)를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몰래 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2일에도 B씨를 몰래 따라다니며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보험사 직원이었던 A씨는 B씨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 2018년 중학생이던 시절 교통사고를 당해 후유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가 근무하는 보험사 상품에 가입한 가해자 부모를 상대로 5억7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사는 A씨 행위가 B씨에게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보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A씨 행위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을 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씨 회사는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할 보험금 액수가 달라지는 상황이었다"며 "피고 측은 지난해 4월쯤 '피해자가 대학생으로서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증상을 과장했다'는 취지로 제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해당 제보의 진위를 확인하고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이같은 행위를 했다"며 "A씨가 따라다닌 장소는 모두 대중에게 개방된 장소였고, 촬영 시간은 각 30분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외에도 △촬영한 영상이 민사소송 자료 제출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점 △신체 감정은 객관적 증거자료를 취득하기 어려운 점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 선고를 내렸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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