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스토킹해 구속된 남성이 석방 당일 피해자에 200차례 넘게 전화를 거는 등 또다시 스토킹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8일 하루 만에 피해자 B씨(65·여)에게 210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진 B씨를 스토킹하고 감금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수감됐다. 하지만 피해자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A씨는 감금죄에 대해선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석방된 당일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 없이 석방된 당일부터 피해자에게 다시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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