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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음주 사망사고 유명 DJ 측 "피해자가 깜빡이 안 켜고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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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유명 DJ 측이 재판에서 피해자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바꿔 사고가 났다고 항변했습니다.

20대 여성 안 모 씨 측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바꿨다면 안 씨가 속도를 줄이거나 다른 차선으로 주행했을 수 있다며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안 씨가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을 때까지 가속했는데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는 사실로 피해자 잘못이 대단히 심한 것처럼 말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20분,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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