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안 모 씨 측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바꿨다면 안 씨가 속도를 줄이거나 다른 차선으로 주행했을 수 있다며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안 씨가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을 때까지 가속했는데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는 사실로 피해자 잘못이 대단히 심한 것처럼 말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20분,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