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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낙태약 먹고 미숙아 출산, 집에 버려두고 놀러나가 숨지게한 비정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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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원 로고.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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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을 먹고 조기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살해한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는 아동학대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5년간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7시쯤 광주 서구 자택에서 미숙아를 홀로 출산한 뒤 외출, 9시간 동안 집안에 방치·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혼모 상태로 임신한 A씨는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고,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들킬까 봐 두려워 인터넷상에서 낙태약을 구매해 복용했다. 임신 30주차 때였다.

낙태약 복용으로 출산 예정일에 앞서 갑작스럽게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하자, A씨는 아이를 집안 침대에 두고 9시간 동안 외출해 방치했다.

외출한 A씨가 간 곳은 노래방이었다. 그는 친구들과 모바일메신저 등으로 대화도 했지만 자기가 낳은 아기를 돌보지는 않았다.

집에 돌아온 A씨는 “출산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2에 신고했고,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아이를 집안에 놔둔 채 출근한 사실이 확인돼 아동학대(유기) 살인죄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에서 A씨는 “고의로 아이를 방치해 살해하진 않았다”며 살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생아에게 적절한 영양공급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라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친모로서 보호·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도 건강한 출산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노래방으로 떠나버려 장기간 방치했다. 당면 문제는 회피하고 지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 교류에만 연연하는 비상식적 행동까지 했다. 반성하기 보다는 자기 연민적인 태도만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친부를 알 수 없는 임신으로 주변에도 숨겨야 했고, 덜컥 아무런 대책 없이 조산하는 등의 범행 경위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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