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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KT, 170억대 판교사옥 공사비 증액갈등…쌍용건설과 소송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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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증액배제 특약 있어" - 쌍용건설 "상생협력 거짓말"

머니투데이


KT가 판교 신사옥(KT판교사옥) 공사비 증액을 놓고 분쟁 중인 쌍용건설을 상대로 10일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쌍용건설의 추가비용 요구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음을 법원에서 확인받겠다는 취지다.

쌍용건설은 2020년 사옥 건설공사를 967억원에 수주한 뒤 2022년 7월 KT에 추가 공사비 171억원을 요청했다. 코로나19(COVID-19) 확산,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다는 이유에서다. KT는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은 없다는 내용의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건설계약에 포함됐다며 요청을 거절했고, 쌍용건설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KT는 "쌍용건설과의 공사비 정산을 모두 완료했다"고 했다. 건설과정에선 공사비를 조기에 지급했고, 설계변경에 따라 발생한 추가 공사비 45억5000만원은 이미 지불했으며 쌍용건설 측의 공기 100일 연장요청까지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또 쌍용건설에 대해 "계약상 근거 없이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시위를 진행하는 등 KT그룹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훼손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KT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쌍용건설과 원만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쌍용건설은 "그동안 KT는 수많은 언론에 '상생협력이 가능한 해결책을 찾고자 성실히 협상을 진행하고, 건설분쟁조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란 공식답변을 내면서 우리 회사에게는 '내부 논의할 시간을 달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며 "처음부터 협상의지가 없었으면서 언론과 시공사에 협상과 상생협력이라는 거짓을 논해왔던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해 KT 본사 집회를 실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회사의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 배당을 앞뒀다. 사옥은 지난해 봄 완공됐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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