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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민방위 자료에 '독도 일본 땅' 지도가…행안부 뒤늦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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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일본 기상청이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쓰나미 경보 및 주의보 등을 발령하면서 독도를 자국 영토인 양 주의보 지역에 포함해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일본 기상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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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민방위 사이버교육 자료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지도를 활용했다가 뒤늦게 인지하고 삭제했습니다.

오늘(10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24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 영상 자료를 업체 3곳에 의뢰해 제작했습니다.

이들 업체 중 1곳에서 만든 자료에는 미국의 한 방송의 영상을 활용해 지진 대응 요령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지도가 쓰였습니다.

해당 지도는 올해 1월 1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썼던 겁니다.

당시 독도가 일본 영토인 것처럼 쓰나미 주의보 지역에 포함돼 문제가 됐고, 한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엄중히 항의한 바 있습니다.

이 지도를 미국의 방송사가 사용했고, 민방위 자료를 만드는 업체 1곳이 다시 이를 그대로 쓴 겁니다.

민방위 자료 최종 검수는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의 몫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일부 보도로 이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민방위 사이버 교육자료 사전 검토에도 불구하고 교육 영상에 부적절한 자료가 활용돼 이를 즉시 삭제했으며 다른 교육 영상으로 대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방위 교육 영상에 사용되는 자료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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