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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흑인 분장 혐의'로 퇴학당한 학생들…13억원 배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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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흑인 분장 혐의로 2020년 퇴학당한 학생들이 2017년 찍은 사진. 〈사진=뉴욕포스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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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처럼 분장한 혐의로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한 학생들이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억71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현지시간 9일 뉴욕포스트와 로스엔젤레스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배심원단은 마운틴뷰의 세인트 프랜시스 고등학교가 인종차별을 이유로 학생들을 퇴학시킨 것과 관련한 소송에서 학생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학생들은 앞서 14살이던 2017년 8월 얼굴 전체를 어두운색으로 칠하고 사진을 남겼습니다.

문제는 3년 뒤인 2020년 터졌습니다. 당시에는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비무장 흑인 남성이 숨진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발생해 미국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학생들의 사진은 SNS 등을 통해 퍼졌습니다. 학생 측은 여드름 치료용 녹색 마스크팩이라고 주장하며 "치료제를 발랐을 당시 연한 녹색이었으나 건조되면서 진한 녹색으로 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학생들을 퇴학시켰습니다.

실제 학생들이 사용한 마스크팩은 여드름 치료제용 마스크팩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심원단은 학교가 학생들을 퇴학시키기 전에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배심원단은 "학교의 절차는 학생들에게 불공정했다"며 "학교는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학생 2명은 각각 50만 달러(약 6억8550만원)의 배상금을 받고 등록금 7만 달러(약 9600만원)도 돌려받게 됐습니다.

학생 측은 "우리 아들과 가족들이 정의를 볼 수 있게 도와준 배심원단과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학교는 배심원단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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