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꽃게 대금 미지급 송사'…배우 김수미 지분 회사 승소 뉴스1 원문 이시명 기자 입력 2024.05.12 15:36 최종수정 2024.05.12 19:2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