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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흑인 분장 아니라 여드름 팩”…퇴학당한 학생들, 13억 배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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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미국 캘리포니아의 고등학생들이 흑인 분장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후 학교와 벌인 소송에서 이겨 100만 달러(약 13억70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뉴욕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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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의 고등학생들이 흑인 분장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후 학교와 벌인 소송에서 이겨 100만 달러(약 13억70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12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산타클라라 카운티 배심원단은 마운틴뷰의 명문 사립 세인트 프랜시스 고등학교가 2020년 인종차별을 이유로 학생 3명을 퇴학시키기 전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3명 중 소송에 참여한 2명의 학생은 학교로부터 각각 50만 달러(약 6억8600만원)의 배상금을 받고, 총 7만 달러(약 9600만원)에 달하는 학교 등록금도 돌려받게 됐다.

학생들은 2017년 눈꺼풀과 입술 등을 포함한 얼굴 모든 부분에 어두운색의 제품을 바르고 거울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 사진은 촬영한 지 3년이 지난 2020년 널리 공유됐고, ‘블랙페이스’로 흑인을 조롱했다며 문제가 됐다. ‘블랙페이스’는 흑인을 흉내 내기 위해 얼굴을 검게 칠하는 분장으로 인종차별적인 의미가 담겨있다.

당시 백인 경찰관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직후였다.

이들은 “처음 발랐을 때는 연한 녹색이었다가 점점 짙은 녹색으로 변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퇴학당했다.

법정에서 학생들은 녹색 여드름용 마스크팩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실제 해당 제품이 여드름 치료를 위한 팩이었음을 증명했다.

배심원단은 “학생이 퇴학 당시 제대로 해명할 기회를 받지 못했고, 학교는 증거를 충분히 고려해 조사하지 않았다”고 봤다.

학교 측은 성명을 통해 “징계 과정의 공정성과 관련한 배심원단의 결론에 정중하게 반대한다”며 항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학생과 학부모는 2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 명예훼손 등을 함께 주장하기도 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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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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