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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내 땅에 공원 만든다고? 서울시 수용 안 돼" 땅주인 소송…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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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근린공원 조성 부지 중 일부 토지 소유하던 A씨

서울시, 동작구청 신청에 따라 A씨 토지 수용재결

A씨 "실제 공원조성 안했는데 불법수용" 무효소송 제기

"동작구가 서류 제대로 송달하지 않아 의견제출 기회 박탈" 주장도

결국 법원,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 청구 기각

法 "사업인정처분 위법성은 사업인정단계에서 다퉈야"

"구청장의 공시송달은 적법…절차상 하자 있다고 볼 수 없어"

노컷뉴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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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소유한 땅에 공원을 만들겠다며 토지를 수용한 서울특별시의 결정이 무효라며 한 토지 주인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오세훈 시장)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동작구청이 B근린공원을 조성하려던 부지 중 일부 토지(410㎡)의 소유자였다. 동작구청장은 A씨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두고 협의를 하려고 공원 조성 사업에 관한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손실보상 협의 안내문 등을 A씨의 주민등록상 최종 주소지로 보냈지만, A씨가 부재중이여서 해당 서류들이 송달되지 않았다.

그러자 동작구청장은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A씨에게 약 4억2천만원의 수용보상금을 주고 토지를 수용하는 수용재결을 했다. 수용재결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A씨는 수용재결에 명백한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토지 수용재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동작구청장이 수십년 전부터 현재까지 내 토지에 실제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고 인근에 다른 공원이 존재해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없음에도 다른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상계획 열람공고 등 서류가 송달되지 않고 공시송달된 것에 대해서도 A씨는 "동작구청장이 내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해당 서류들을 제대로 송달하지 않아, 토지의 보상에 관해 협의하거나 수용재결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업인정처분 자체의 위법은 사업인정단계에서 다퉈야 한다"며 "수용재결 단계에서는 사업인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사업인정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동작구청장이 실제로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고, 인근에 다른 공원이 존재해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모두 사업인정 처분의 하자를 다투는 것에 불과한다"며 "사업인정을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류를 제대로 송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작구청장은 A씨에게 손실보상 협의 안내를 3차례에 거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A씨와 토지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A씨에게 수용재결신청서류에 대한 열람 및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려 했다"며 "동작구청장으로서는 통상의 조사 방법에 의해 A씨의 주소나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탐색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청장의 A씨에 대한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그 과정에 수용재결을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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