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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이걸로 주면 좋겠어” 선물 대놓고 요구한 의대 교수…환자와 법적 공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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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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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의과대학 교수가 환자로부터 700여만원이 넘는 선물과 금품을 받았다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의대 교수는 선물을 준 환자를 스토킹 혐의로 고발해 법적 공방도 벌이고 있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내 최상위권의 명문대 의대 소속인 A 교수는 2020년 11월 담도암 수술을 맡은 환자 B씨로부터 20차례에 걸쳐 73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선물을 챙겼다.

A 교수는 수술 직후인 2020년 12월 24일 진료실에서 50만원 상품권과 20만원 상당의 찻잔을 받은 것을 비롯해 B씨와 그의 보호자인 여동생 C씨 등과 수시로 연락하며 거액의 상품권과 선물을 받았다. A 교수는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며 평소 필요한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다.

하지만 B씨는 담도암 수술 2년 후인 2022년 11월 췌장염에 걸렸고 지난해 7월에는 담도암의 일종인 팽대부암 진단을 받았다. 암이 재발한 것이다. B씨의 몸상태가 악화되면서 양측의 사이가 크게 틀어졌다.

B씨는 췌장염과 암이 겹쳐 고통이 심해지자 A 교수에게 전화해 도움을 호소했지만 불친절하거나 성의가 없는 응대에 실망하고 분노했다고 한다. 결국 B씨와 C씨는 A 교수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A 교수는 이에 B씨 등이 자신을 스토킹했다고 고소,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A 교수는 설과 추석 등의 명절에는 한우와 홍삼, 상품권 등으로 60만~7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것을 비롯해 과일, 스타벅스 카드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등을 챙겼다.

A 교수는 카카오톡을 통해 “사골은 누님께서 보내주셔서 있어요. 아래 주스면 좋겠어요. 감사”라고 원하는 선물을 요청하기도 했다.

A 교수는 2020년 12월10일 진료실에서 C씨가 작은 성의의 표시로 목도리를 선물하자 ‘김영란법은 아무도 신경 안 쓰며 누가 신고하겠냐’며 대놓고 선물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사실은 진료 당시 녹취록에 나와있다.

A 교수는 김영란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정 다툼에도 이유가 있다고 항변했다.

A 교수는 연합뉴스를 통해 “선물을 받은 사실에 관해 제보자(B·C씨)로 추정되는 분으로부터 진료에 대한 감사의 인사표시로 명절 선물 등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상대방의 요구로 일부 선물은 반환하기도 했다”며 “도를 넘어서는 연락과 반복되는 민원, 내용증명 송달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형사 고소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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