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더커버 형식으로 김 여사 취재한 것”
검찰, 최 목사에게 가방 전달 경위 등 확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전 10시 최 목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최재영 목사가 13일 소환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날 오전 9시17분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최 목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디올백, 샤넬 화장품 세트를 수수했느냐가 아니라 김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이원화, 사유화 한 것”이라며 “(김 여사가) 국정농단하면서 이권 개입하고 인사청탁하는 게 제게 목격이 돼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국정을 책임진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어떤 분인지 잘 알기에 그들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언더커버 형식으로 김 여사를 취재한 것”이라며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미교포인 최 목사는 2022년 9월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이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 화장품, 양주, 서적 등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 금품을 전달한 경위와 목적, 청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전달된 금품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반면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어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20일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