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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정부 "의대증원 집행정지 '인용'시 입시 큰 차질…즉시 항고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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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00명 근거자료 등 법원에 성실히 제출"

"무분별한 자료 공개 삼가야…재판 방해 의도"

뉴스1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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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근거자료 등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가운데, 만일 법원에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즉시 항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신속하게 구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이번주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즉시 항고해서 대법원 판결을 신속하게 구하겠다"며 "(인용 결정이 내려지지) 그렇지 않기를 희망하고, 또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용 결정이 나면 (올해 입시는) 일반적인 예년의 입시 일정하고는 굉장히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의료계 측 변호인이 공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박 차관은 "상대방 대리인은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할 것을 예고했고,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는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2000명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꼼꼼하게 작성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포함해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며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던 '배정심사위원회' 내용이 정부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대표적인 자료"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와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자료를 제출했다. 다만 지난해 1월부터 올해까지 1년간 운영한 의료현안 협의체 논의내용은 의협과의 합의에 따라 회의록에 준해 작성,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10월 진행한 대학별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자료와 대학의 교육역량 확인을 위한 의학교육점검반의 점검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의학교육 점검반 자료는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개별 간담회를, 14개 대학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진행한 내용이 담겼다.

의과대학 정원배정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한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박 차관은 "대학별 교육실습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 자료와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계획의 근거 자료를 제출했다"며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에 한해 증원규모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다.

다만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명단을 비공개한 것에 대해 박 차관은 "참여하시는 위원분들께 참여단계부터 철저한 신변 보장을 약속했다"며" 익명화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특정될 우려가 있다'는 실무 검토 의견이 있어서 최종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날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정상적인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사실상 이번 주가 복귀시한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환자들 곁으로 돌아올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이에대해 박 차관은 "오는 20일이 되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현장을 이탈한 상태가 된다"며 "전공의들이 금주 중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전공의분들은 근무지로 복귀해 의사로서 본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들과 비공식적으로 접촉, 대화를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각종 명령 철회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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