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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400만원 받고' 신생아 2명 사고판 30대 부부…12년 만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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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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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12년 전 신생아 2명을 사고판 30대 부부 등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30대 부부 A 씨 등 2명과 미혼모 20대 B 씨, 그리고 이들에게 돈을 주고 아이를 건네받은 C 씨 부부와 D 씨 부부 등 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부부는 지난 2012년 10월쯤 400만원을 받고 자신들이 병원에서 낳은 아이를 50대 C 씨 부부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도 비슷한 시기 200만원을 받고 40대 D 씨 부부에게 아이를 전달한 혐의다.

A 씨 부부와 B 씨는 당시 인터넷 카페를 통해 C 씨 부부와 D 씨 부부에게 아이를 매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인터넷 카페에서 A 씨 부부가 작성한 '신생아 매매' 의심 글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를 받은 바 있다.

다만, 경찰은 지난해 12월 부천시로부터 "2010년~2014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추가 조사에 착수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들을 12년 만에 적발한 것이다.

부천시가 의뢰했을 당시는 전국적으로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소재 미확인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나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을 시기다.

이에 경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A 씨의 과거 통화기록에서 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를 펼친 끝에 그를 검거했다.

A 씨는 초반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아이를 보육원에 맡길 수도 없고, 키울 여력이 안 돼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B 씨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정이 안 돼, 돈을 받고 아이를 매매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아이들이 새로운 가정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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