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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김성태 “대북송금, 이화영이랑 협의… 이재명과도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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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진술 강요’ 없이 사실대로 말해”

조선일보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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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을 받고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냈다고 거듭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와 대북송금에 대해 모두 협의했고, 이재명 지사와도 통화했다”면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압박을 받은 것 없이 경험한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이 거짓말을 하며, 검찰과 함께 자신을 회유·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에서 정면 반박한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13일 김 전 회장의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4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김 전 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김 전 회장은 “이화영의 요청으로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비용 300만불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하느냐” “대북송금 사실 관계를 다 인정하는 거 맞느냐”고 묻는 검찰의 질문에 “네”라고 했다.

검찰이 또 “이화영은 이재명 지사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한 적 없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이화영이 보고를 했고 2019년 1월 17일 중국 심양에서 있었던 만찬 자리에서 이화영이 전화를 바꿔줘 이재명 지사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진술했다. 사실이 맞느냐”고 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그렇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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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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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은 또 “‘당시 이재명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방북을 추진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맞느냐”는 검찰의 말에 “그건 틀리다”면서 “당시 (문재인)대통령하고 여러 단체장들이 (북한에) 같이 갔는데, 경기도지사만 못 가서 그때부터 많이 노력했다”고 했다. 그는 “이화영과 이재명 지사 방북을 위해 계속 협의한 거냐”는 검찰 질문에 “네”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방북비용 대납을 스스로 자백했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대북송금 과정을 검찰에 털어놓기 위해 여죄까지 밝힌 거 맞느냐”고 물었고, 김 전 회장은 “사실대로 이야기 안 하면 (쌍방울) 직원이나 여러 사람들이 다칠 거 같아 얘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로부터 ‘허위진술을 하라’고 들은 바 없이 스스로 경험한 사실 그대로 진술한 거냐”는 검찰 질문에 “네”라며 “사실대로 이야기 했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씨를 보고 이 돈을 준다는 생각을 했다”며 “개인 자금으로 돈을 전달한 건, 그 분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과 남북관계가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에서”라고도 했다.

검찰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할 지 이화영이랑 상의한 게 맞느냐”고 묻자, 김 전 회장은 “처음 돈 보낼 때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달라고 얘기했었고, 상의를 했었다”며 “내가 직접 돈을 들고 가겠다고 하자, 이화영이 걱정하면서 ‘그 방법 밖에 없냐’고 걱정하기도 했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제공한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관해서도 “카드 내역을 보고 한심하다고 생각했다”며 “자기 생활비로 썼더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카드를 제공 받아 수억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카드로 자택의 에어컨을 구입하거나 가족여행에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4일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 재판부는 쌍방울 뇌물 수수 및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 전 부지사의 재판도 맡고 있는데, 다음달 7일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 김 전 회장의 심리도 맞춰서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

다만, 김 전 회장이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의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선 다시 변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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