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지 두 달 만에 또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인천 남동구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말해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 씨 친구에겐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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