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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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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 가짜뉴스 영상 제작…수억원 번 유튜버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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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아이브 멤버 장원영 /아이브 공식 X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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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들에 대한 가짜뉴스를 담은 비방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35살 여성 유튜버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유튜버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렸고, 이 중 5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 등을 19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거나 "다른 유명인은 해외에서 성매매했다"는 등 가짜뉴스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검찰 조사결과 해당 유튜브 채널은 유료 회원제로 운영됐고, 채널 이용료로 한 달에 1천990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받아 2년 동안 2억5천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유튜버는 검찰 조사에서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관심 사항인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원영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여성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법원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석 기자(kangsuk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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