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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화)

수영장서 잠든 스웨덴 20대女…한국인 50대男, 성폭행 시도하다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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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서 이웃주민 상대 범행 시도
현지 법원 8년4개월 반 징역형 선고


매일경제

싱가포르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50대 한국 남성이 8년4개월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 기사와 무관. [사진출처 = 챗GPT 이미지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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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50대 한국 남성이 8년4개월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는 15일 싱가포르 고등 법원이 아파트 수영장에서 여성 주민을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 조 모(51)씨의 강간미수·성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지난 13일 이같이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조씨는 2022년 9월9일 동료 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자정 넘어 귀가했다.

이후 10일 오전 4시25분께 아파트 수영장으로 갔다가 수영장 옆 의자에 누워있던 스웨덴 국적 20대 피해자를 발견했다.

당시 술을 마시고 잠든 상태였던 피해자를 만진 조씨는 그가 깨지 않자 성폭행을 시도했다.

깨어난 피해자는 격렬한 저항 끝에 현장을 탈출했고 다음날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당시 국내 대기업 현지 법인에서 엔지니어로 근무중이었던 조씨는 단기 체류 비자로 싱가포르에 입국한 상태였다.

CNA방송은 “피고인이 사건에 대해 깊이 후회했다”는 변호인 입장을 전하며 조씨가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변호인은 피해자가 혼자 걸을 수 있었고 소지품을 챙겨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가 취한 정도에 따라 양형 가중치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징역 5년4개월형을 요청했으나 이보다 높은 형량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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