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아내가 동료와 바람 피운 증거를 잡으려 남편이 상간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단 것을 시작으로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상간남이 남편을 역추적한 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아내와 동료의 불륜 증거를 잡으려 남편이 상간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면서 시작된 법적 다툼 중 남편을 역추적해 기소된 사건에서 상간남이 무죄를 선고받는 일이 벌어졌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상덕)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2016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천시 공무원이었던 아내 B씨는 동료 A씨와 불륜 관계로 드러났다. 남편 C씨는 요가 하러 간다며 나간 아내의 모습을 베란다에서 지켜보다가 A씨 차에 탄 것을 보고 불륜을 의심했다.
이후 직장에 찾아가 "아내와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두 사람 계속해 관계를 이어갔다. 그러자 C씨는 이듬해 6월 A씨의 생년월일 정보를 이용해 주소를 알아내고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달았다.
파견근무 도중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기가 부착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CCTV 관제실에서 영상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했다. 또 C씨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자신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낸 사실도 알게 됐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C씨는 합의에 나섰다.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어 형사처벌이 직장 징계로 이어질 것을 염려해서다. 아내의 도움으로 A씨가 처벌불원서를 내면서 합의를 봤고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B씨와 C씨 부부는 이혼 절차를 밟았고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C씨는 A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내 25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이 재판에서 A씨가 위자료 산정에 참작해 달라고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찍힌 C씨의 CCTV 영상을 낸 것이 또 다른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C씨는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1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위치추적기를 누가 부착했으며 그것이 범죄의 결과인지 확인하려는 당연한 조치였다"며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